경상북도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자금이 시중에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마다
1개 업체가 3건 이상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특정 업체가 독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자 입찰이
자금력을 갖춘 특정 업체가
공사를 독식하는 폐단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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