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노동청과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50명의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에는 상시 근로자 20% 범위 안에서
1인당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턴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턴기간 중 지원한 금액을 6개월동안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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