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다음 달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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