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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규제합리화 추진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2-16 17:58:05 조회수 0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소방분야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방염제품을 사용할 경우
성능검사를 면제해주고
양잠,양봉시설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규제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경미한 법령위반은 2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발이 아닌 행정지도 위주로 소방검사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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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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