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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지자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단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2-16 18:21:23 조회수 0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역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문제업소를 선정해 약사를 집중 감시하고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도 벌일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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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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