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환경부는 토지이용이나 기업경영환경개선,
국민생활편의,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규제개혁과제로 86가지를 정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규제 76가지는 올해안으로 완료하고
34가지는 상반기에 집중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비해
민간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과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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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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