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신속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이모 前(전)연구실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 아파트 터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속히 해달라는
건설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포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서는
모 업체에게 33억원짜리 하도급을
특정업체에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금품을 준 건설사
간부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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