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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징역 12년, 전자발찌 10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14 18:25: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 2002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성폭력으로 징역형을 받고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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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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