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아들
3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배 모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외제차량 무상임대 등 6천 200만 원의
이득을 챙기는 등 5명으로부터
4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경찰관의 가담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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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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