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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이
규정을 무시하고 비싸게 결정됐다며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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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 임대아파틉니다.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지난 해 말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했지만
주민 70여 명은 주택공사가 법을 어기고
분양가를 비싸게 정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C.G] 공공임대아파트는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한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주택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100%를 적용해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INT▶ 배문용
"공공임대니 공공분양이니 이거는
얼토당토 않고 국가가 장사하는 겁니다."
주택공사는 93년에 나온
건설부 고시를 근거로
분양가를 산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INT▶ 조재동/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량 같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적용이 아니고 건설부 고시에 의한 자체개발택지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S/U] 그러나 주택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개발한 택지도 조성원가보다
30%가량 싸게 공급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공사는
법이 바뀌거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체 판단으로 한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입니다.
5년짜리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올해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는
경산 대평지구 등 전국에 만 5천여 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과 주택공사의 다툼의 승패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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