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고
지역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이윤 보상 대상은 대구건설관리본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도시공사 등 시 산하 기관과 구.군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사업이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또 이날 정부 공사를 발주하는
조달청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적정이윤 보장 방침에 동참해 줄것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 10% 절감 정책으로 법정이윤과
일반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원가계상 등으로
다수 업체가 적자시공 등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