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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하수처리비용 이중부과하려다 덜미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2-11 17:26:29 조회수 1

◀ANC▶
대구도시공사가 달성 2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하수처리비용을
이중 부과하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END▶











◀VCR▶
기초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달성 2차 산업단지의 주거단지입니다.

대구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곳으로,
44만 제곱미터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단지가 조성됐을 때 발생하는
54억 원의 하수 처리비용.

C.G]
당초 대구 도시공사는
이 비용을 분양이 끝난 뒤
입주자들이 건물의 인·허가 신청을 할 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미 이 단지의 토지 감정가에
하수처리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분양가에 하수처리비용을 포함시켜 놓고
이를 슬며시 감춘 것입니다.

S/U]"결국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이 일대
주거단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분양받을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수처리비용을
이중 납부할 뻔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토지 감정과정의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SYN▶대구 도시공사 관계자
"(감사원 지적)안 받았으면 한 번 더 낼 뻔
했다. 이거는 몰랐다. 이게(하수처리비용)
감정평가액에 포함됐는지는.."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 역시 허술한 행정처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원래 산업단지의 하수처리비용은
관할 지자체인 달성군이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로부터
준공 전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달성군은 준공 일 년이 지나도록
54억 원을 받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되고서야
지난 달 이 돈을 받았습니다.

◀SYN▶달성군청 관계자
"대구시에서 공문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었다./(군에서 결정한건 아니란
거죠?)/네,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들이 문책을
당하죠."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의 주거단지는
이런 뒷 얘기를 감춘 채
분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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