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내 찾는다며 방화 집유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10 17:38: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나간 아내가 있던 처제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이혼소송을 내고
아들과 함께 처제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처제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