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나간 아내가 있던 처제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이혼소송을 내고
아들과 함께 처제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처제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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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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