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의류와 원단 등을 수출·수입하면서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모 의류제조·무역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하면서
11만 8천 야드, 시가 2천 800여만 원어치를
몰래 숨기는 등 55차례에 걸쳐
원단 15억 6천만 원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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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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