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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보조금 신청 접수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2-08 18:10:50 조회수 0

대구시는 지난 두 달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한 기름값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유류 구매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일반 화물차는
관할 구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되고
개별화물차나 용달화물차는
화물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다음 달 중순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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