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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스에 돈받은 금감원 직원 징역 8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2-05 17:13: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업체로부터 유상증자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천 80만 원,
징역 6개월, 추징금 천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등록업체인
디보스 대표 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95억 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신고서가 처리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각각 4천만 원과
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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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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