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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도 소득공제받는다

입력 2009-02-04 17:16:58 조회수 1

근로소득자가 내는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세입자가 매달 지급하는
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집 주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올해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도
소매와 음식 등 소비자대상업종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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