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가운데
공급배관 100미터에 30가구 미만인 곳으로,
주민 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을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미시청 과학경제과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47%에서 81%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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