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4-다이옥산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다이옥산 사태이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화섬업체들이 맺은 자발적 협약과 그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환경당국은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감사원은 또 낙동강 수량에 따른 협약기준이
적합한 지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과 경위를
조사한 뒤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문책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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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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