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장애인 등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18명과
외부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점검반은 건물이나 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설치사항을 점검한 뒤
의견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전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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