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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위해 관련제도 개선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1-30 15:07:07 조회수 0

대구시가 공사와 물품구입 등의 대금 지급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계약심사 기간은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60일 이상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기집행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선금의무지급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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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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