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지난 5일부터 21일동안 농축산물 부정유통
실태를 단속한 결과,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된 36곳은 업주를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곳에는
과태료 천 8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커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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