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 형사1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유지하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률상
성폭력 범죄를 두번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A씨에게
잘못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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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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