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적자상태의 회사를 흑자가 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모 통신업체 대표
51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99년
40억 원의 적자상태인 회사를 분식회계로
3억 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속여
23차례 주식공모로 46억여 원을 가로채고
금융권으로부터 21억여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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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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