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모 테크노파크 전 기술이전센터장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
지인과 처남.동서 등이 급조한 회사를
테크노파크 기술이전 용역 사업체로 선정해
업무지원비 900만원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용역을
절반 가량 마쳤는데도
용역비 천 만원을 전액 지급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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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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