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통령 등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1월 포항에서
김모 씨에게 당시 대통령 후보와 절친하다며
김씨 아들의 대기업 취직대가를 미끼로
3천만원을 챙기는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10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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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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