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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학원 차량 운전자 사법처리 방침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1-23 14:36:10 조회수 0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차 문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운전자 51살 김모 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운전자 김 씨가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고모 군이 차 문에 옷이 낀 채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숨질 때까지
전혀 몰랐던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길에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살 고모 군이
차 문에 옷이 낀 채 30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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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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