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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규제장치 없어 식수관리 허점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22 09:45:58 조회수 0

◀ANC▶
1,4-다이옥산은 5년 전에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1,4 다이옥산이 포함됐지만,
정작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오염 사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4-다이옥산은 지난 해 10월 법개정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적용은 오는 30일부터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배출량 규제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는
지금까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INT▶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하단)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폐수처리장에서 페놀은
몇 ppb이상으로 나가면 규제된다는 게 있죠.
그런데 1,4-다이옥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환경당국의 후속조치라고는
강제성없는 가이드라인 설정 뿐이었습니다.

(S/U)다이옥산에 대해 아무런 규제없이
업체 자율에만 맡겨놓다 보니
업체들은 다이옥산 농도에 관계없이
폐수를 내보내고 있고
갈수기마다 오염사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이병욱/환경부 차관
(대개 수질관리할 때 농도를 규제하는데
농도 규제하면 배출량이 많아지면
총량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발암물질 다이옥산의 위험성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지만 정작 규제장치는
5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아
식수원 관리가 겉돌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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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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