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법정이율을 초과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대부업체를
밀착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업장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50여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장기간 영업을 중단한 곳은
자진 폐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12월
경북도내 대부업체 2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표시 광고 등 법규를 위반한 6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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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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