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실직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줍니다.
융자대상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로, 가구의 주소득원인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지난 해 연간 소득금액이
2천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융자 규모는 한 가구당 6백만 원이고,
연리 3.4%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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