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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직자 부조리신고에 보상금 지급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1-19 17:53:45 조회수 0

대구 서구청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대구시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서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감시 역할이 정착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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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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