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도심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원대상을 정해
전체 옥상 녹화 비용의 50%를
시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옥상 녹화 가능 면적이 120㎡ 이상인 건물로
복지시설과 업무시설, 유치원과 어린이 집,
병원 등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건물 가운데
지난 해 12월 이전 준공된 건물이면 됩니다.
특히 인접한 4개 이상 건물이 같이 녹화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해
도심 건물 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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