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북구 읍내동 3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7일 새벽 4시 반 쯤
칠곡군 석적읍 한 도로에서
42살 최 모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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