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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비 수의계약범위 조정

이호영 기자 입력 2009-01-16 11:52:41 조회수 1

경상북도 시·군이 지역경기회생을 위해
종전 3천만 원이던 설계용역비 수의계약범위를
5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공사대금도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2일 이내에 주도록 했고,
조기집행에 따른 내수촉진을 위해
선금지급률도 10%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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