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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봤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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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8건입니다.
8건 평균 배심원 후보 출석률은
4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C/G]재판에 대한 이해도도
참석 배심원 71명 가운데 87%가
"모두 또는 대부분 이해한다"고 답해
법원이 당초 우려했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C/G]
C/G]하지만, 높은 항소율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30건 가운데
30%도 안되는 8건만 열리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C/G]
◀INT▶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이 법률적인 문제 이외의
사실판단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배심 재판의 가장 큰 취지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가운데 강도와 같은 중죄의 사건에만
제한하도록 하고, 하루만에 치러지도록 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이상철 공판부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저희들이 볼 때 그와 같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니까
결국 배심원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좀 적정한 것이 부족할 수 있지 않나?"
국민참여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조계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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