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늦게 갚는다며 가족을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4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자영업자 김모 씨에게
연 이자 260%로 4천 500만 원을 빌려준 뒤
상환이 늦어지자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1억 천 500만 원을 뜯는 등
모두 1억 4천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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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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