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 품고 동거녀 집 방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1-14 08:04:49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달 6일 밤 11시 쯤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동거녀 이 모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이 씨의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