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4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달 6일 밤 11시 쯤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동거녀 이 모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이 씨의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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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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