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3시 40분 쯤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홧김에 칠곡군 석적읍의 야산 6곳에 불을 질러
임야 1헥타르를 태운 혐의로
27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방화범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이번에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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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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