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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병원 운영 등 3명 벌금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13 16:28: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격도 없이 병원을 개설한 46살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원,
의사 명의를 빌려준 72살 장모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박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 12일부터 12월까지
구미시 송정동에
의사 장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장씨는 이들로 부터 한달에 900만원을 받고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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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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