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 해양항만청은
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인 독도 페리호가
최근 6개월 이상 휴항하고
강제운항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재개하지 않자
다음 주 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항만청은 해운사측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과징금이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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