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 6천 100명이
공제 받을 세액을 공제 받지 않고
더 많이 낸 부가가치세 12억 6천만 원과
소득세 13억 6천만 원 등 27억 7천 600만 원을 설 연휴 이전에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직접 이체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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