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방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소방검사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영세업소는 소방검사를 유예받고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2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쪽방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소방점검과
소화기 배부 등을 통해
소방분야 규제완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화재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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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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