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경기 악화에다
설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늘어난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오는 23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금급 규모는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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