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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불방화범 신고자에 포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1-10 17:52:43 조회수 0

칠곡군은 지난 4일
석적읍 성곡리 성곡지 주변에 발생한 산불이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방화범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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