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예약 처리제'가 시행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처리제는
위생, 환경 등 여러 부서와 연관돼 있어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빠르게 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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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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