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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등 가로챈 인터넷쇼핑몰 대표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1-09 10:02:0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온 35살 장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다른 60개 인터넷 쇼핑몰의 물품을
대행 판매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3억 8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광고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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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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