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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허위 신고 과태료

입력 2009-01-06 16:39:22 조회수 1

대구소방본부는
연막소독 등 화재오인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화재오인으로 출동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는
쓰레기 소각이나 모기 등 해충을 �기 위한
연막소독 등에 의한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본부는,화재오인 출동으로 낭비된 소방력이
한 해 소방공무원 3만 5천여 명에
소방차량 만 700여 대에 이르고 있고,
예산낭비도 많다면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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