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명예감시원 4천여 명과 함께
지역 재래지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명절에 많이 쓰이는 제수용품, 한과,
건강식품 선물세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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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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