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특별 사료구매자금 천 194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기간은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입니다.
대출한도는 한육우와 낙농가는 1억 원,
양돈은 2억 원, 양계,오리는 5천만 원이며,
이자는 연리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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