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이 달 말까지 모두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환급대상은 8천 명으로
경감대상인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가운데 올해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환급액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되면서 납부한 세금 가운데
13% 내지 16% 정도이며
특히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5년이상 보유 또는 60살 이상인 사람의 경우는 이에 세액공제분을
더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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